#세종시사기변호사 #세종사기변호사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빠르게 계좌 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고소를 했지만 계좌 명의자도 사기 피해자라거나, 단순 계좌 대여자에 해당하여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피해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계좌 대여자나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사기의 공범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민법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원문 링크 : [세종사기변호사] 사기 계좌명의자에게 반환받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