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성범죄변호사 #세종시성범죄변호사 한뜰 이전에 연인 사이였으나 좋지 않게 결별한 상대방이나, 우연히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호의적인 분위기로 성관계를 한 누군가가 어느날 갑자기 본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법에서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의미하는데, 결국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엄연히 성범죄라는 점에서 그 처벌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에 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처벌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준강제추행 역시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을 가지므로...
원문 링크 : [세종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