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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당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세종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당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소담동형사변호사 #한뜰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당하는 경우는 주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다가 경찰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경우 등입니다. 이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결코 처벌 정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계에 의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같지만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건 피해자인 공무원이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내부 지침인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할 때 가장 주된 양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