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란 형사피고인을 구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보증금 내지 보석급의 지급이나 보증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임의적 보석 사유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은 때 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피고인이 공판 진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출석하고,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음에도 직접 보석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판결 후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선임하게 되었고, 항소장 제출과 더불어 보석 신청에 대하여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앞선 공판과정에서 불출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 정리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친구들이 나서서 의뢰인을 돕고자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점을 심문기일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선 공판과정에서 불출석한 횟수가 여럿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
원문 링크 : [세종시형사변호사] 성공사례 - 보석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