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세종시변호사한뜰 사실혼관계에서 파기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혼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그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 시점에서도 이혼소송과 차이가 있는데,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 그 기준이 되며,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대하여 변론종결이 되는 시점까지 당사자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에 대하여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 그 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참작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당연히 채무에 대한 부담 역시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 부담의 경위...
원문 링크 : [세종사실혼소송상담]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청구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