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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방법은?

 [세종시가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방법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 세종시변호사 한뜰 - 사실혼이 파기되는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기본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사이에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부동산에 대하여 후발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인 이혼소송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사실혼의 경우 그 기간이 짧다거나 예물이나 결혼식 등 채무 분담이 발생한 과정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이때 채무 분담이 주로 문제가 되는바,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와 같이 채무부담의 경위나 용처, 그 내용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