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얼마전 지인, 혹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어떠한 사람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얘기하며 협박으로 고소당하였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즉,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다투어야 하고, 협박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등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건이나 이는 본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여 결격사유나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위와 같이 상대방(피해자)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원문 링크 : [세종형사변호사] 협박 고소, 대응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