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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악랄" 판사도 치 떨었다…여고생들 성폭행 장면 SNS에 생중계한 고교생들의 최후

 "너무 악랄" 판사도 치 떨었다…여고생들 성폭행 장면 SNS에 생중계한 고교생들의 최후

재판부 "수법 매우 잔인하고 악랄"···고교생 4명 최대 징역 10년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르며 그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23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19)군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나중에는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