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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양육비 안 준 친모, 자녀 죽자 보험금 수령…법원 “1억 지급하라” [별별화제]

 14년간 양육비 안 준 친모, 자녀 죽자 보험금 수령…법원 “1억 지급하라” [별별화제]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여성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친부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며 양육했으나 친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년 자녀가 배달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친부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친모에게 연락해 친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친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