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정은지 [스타투데이 DB]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쫓아간 50대 여성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9·여)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앞서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씨 자택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를 반려자로 받아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SNS, 버블(아이돌 소통 애플리케이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