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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여중생 제자와 연인" 주장한 국대 코치…"징역 5년 불복" 항소

 "16세 여중생 제자와 연인" 주장한 국대 코치…"징역 5년 불복" 항소

20대 줄넘기 코치 그루밍 성범죄 저질러 검찰도 "더 무거운 벌 필요" 취지로 항소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여중생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폭행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코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더 무거운 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줄넘기 코치 A(28) 씨는 지난달 28일 징역 5년,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됐다. A 씨는 2020년 부터 약 1년 간 당시 16세였던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의 부모는 2021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