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자신에게 가혹 행위와 괴롭힘을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권상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중학교 동창생 B 군(1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 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 군은 평소 길에서 A 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학폭’ 가해자였다.
사건 당일 A 군의 집을 찾아온 B 군은 A 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고, A 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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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