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도 망상으로 범행…반성도 하지 않아"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7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경비원과 외도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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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도 살해 시도한 70대…무기징역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