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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땐…공무원이 먼저 전화 끊을 수 있다

 민원인 폭언땐…공무원이 먼저 전화 끊을 수 있다

공무원보호 종합대책 온라인 민원 폭탄도 대응 시스템 사용 제한하기로 기관 차원서 법적 대응도 앞으로는 관공서에 민원 전화를 걸 때 민원인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 공무원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온라인 민원 창구에 같은 민원을 반복해 공무원 업무를 방해하면 민원 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

최근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 등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악성 민원 근절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7개 기관은 1일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위법행위가 매년 4만건 이상 발생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번 종합 대책에는 악성 민원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발생 시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 등에 대한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화·인터넷·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