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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골반에 '쪽'…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추악한 이웃

 바지 벗기고 골반에 '쪽'…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추악한 이웃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평소 친분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30분께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