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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징맨' 황철순, 여성 폭행 '징역 1년·법정 구속'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징맨' 황철순, 여성 폭행 '징역 1년·법정 구속'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황철순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씨의 전력을 언급한 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