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예배 금지, 양육비 소멸시효 사건 함께 선고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 씨와 반려자 김용민 씨, 녹색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18일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쯤 전원합의체를 열어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3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