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유튜버 낙태 수술 브이로그 복지부, 유튜버·집도의 수사 의뢰 경찰 “36주 태아, 자궁 밖 생활 가능 일반 사건과 달리 무게있게 수사” 법조계 “사실일 땐 살인죄 적용” 임신중지 대한 ‘입법공백’ 상황 “산모·의료계 혼란 가중” 지적도 낙태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 36주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일상영상)가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브이로그를 게시한 유튜버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만삭(36주)인 임산부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유튜브 캡처 15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영상에 대해 “36주면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달리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낙태 관련 전통적인 ...
원문 링크 : 36주 ‘낙태 영상’ 일파만파… 경찰, 살인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