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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주기에…'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살인범 2심 형량 늘어

 피해자 1주기에…'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살인범 2심 형량 늘어

원심 징역 25년 파기···“비난 받을 범행 동기” 유족 측 “피해자에 만족스러운 형량은 있을 수 없어” “앞으로 이런 피해자 안 나왔으면”···법안 통과 촉구 인천 스토킹 살인 2심 선고일인 1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과 유가족이 교제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소된 당일 앙심을 품고 식칼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생력이 좋은 회칼을 구매하는 등 살인 의지를 확고이 굳혔다"며 "범행 당일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은신하면서 칼을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