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소 친구가 부유하단 것 알고 범행 계획” 상가 주차장을 나가는 B씨의 차량. 대전경찰청 제공.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해 하게 만든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했다. 23일 대전중부경찰서는 공갈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인 피해자 20대 B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해 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A씨 등 2명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머지 2명은 차에서 대기하다 B씨가 운전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B씨는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의 꼬드김에 넘어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 일당은 출발하는 B씨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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