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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 양모 장하영 양부 안성은 안율하 (16개월) 정인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 양모 장하영 양부 안성은        안율하 (16개월) 정인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발생일 2020년 10월 13일 유형 • 살인[1] •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 아동 학대, 상습 아동 유기 방임 사망 원인 •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 후두부, 쇄골, 대퇴골 골절 • 장간막 출혈(mesenteric hemorrhage) • 소장과 대장의 파열 • 췌장 절단[2] 가해자 양모 장하영 양부 안성은[제도권언급] 피해자 안율하 (16개월)[4]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피고인 장하영 제1심 무기징역 항소심 징역 35년(확정) 상고심 상고기각(2055년 11월 10일 출소 예정) 피고인 안성은 제1심 징역 5년 확정[5] 항소심 징역 5년(확정) 상고심 상고기각(2026년 5월 13일 출소 예정)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하영, 안성은 부부가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 안율하 양[6]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피해 아동이 16개월의 매우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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