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발생일 2020년 10월 13일 유형 • 살인[1] •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 아동 학대, 상습 아동 유기 방임 사망 원인 •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 후두부, 쇄골, 대퇴골 골절 • 장간막 출혈(mesenteric hemorrhage) • 소장과 대장의 파열 • 췌장 절단[2] 가해자 양모 장하영 양부 안성은[제도권언급] 피해자 안율하 (16개월)[4]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피고인 장하영 제1심 무기징역 항소심 징역 35년(확정) 상고심 상고기각(2055년 11월 10일 출소 예정) 피고인 안성은 제1심 징역 5년 확정[5] 항소심 징역 5년(확정) 상고심 상고기각(2026년 5월 13일 출소 예정)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하영, 안성은 부부가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 안율하 양[6]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피해 아동이 16개월의 매우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건이다.
관할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