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