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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인범' 2심 30년…유족 "국가가 묵인한 범죄"(종합)

 인천 스토킹 살인범' 2심 30년…유족 "국가가 묵인한 범죄"(종합)

1년전 출근하는 전 연인 스토킹·살해한 혐의 2심 "피해자 유족, 공포심·허망함 감당 어려워" 유족, 교제폭력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 호소 "제도 내 피해자 보호 어려워…양형 상향해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설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정확히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유족 측은 “교제 폭력으로 얼마나 무수한 아까운 목숨들이 사라져갔는지 생각해달라”며 교제폭력처벌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 25년형→2심 30년형…法 “계획적이고 수법 잔혹”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오후 보복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