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홍대와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재판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자 안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