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직장 동료이자 지인인 B씨(60대)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이들이 떠나고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병과 철제 공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도주했으며, 다음날 오후 3시 30분경 파주시 문산읍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며, 범행 당시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 같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과의 통화에서 범행 사실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기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