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이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버린 현역 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미뤄졌다.
경찰은 7일 피의자 A씨(38)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