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 모(25·중위) 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속보]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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