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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된 이유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된 이유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14일 열린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내린 실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