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에 공식 나선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 일관성 유지,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로,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져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자산 30억원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억원씩 준다면 유산세는 공제 제외 30억원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반면, 유산취득세가 되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