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징역형 부당하다”는데…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데도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17일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면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재판부가 무리하게 양형한 것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는 ‘당선 목적’(250조1항)과 ‘낙선 목적’(250조2항)을 분리해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당선 목적(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