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법무부 2주 동안 음주 운전을 두 번 한 검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해당 검사를 해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병원 접수 과정에서 도주했다.
김씨는 그러고도 태연히 남부지검에 출근하며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같은 달 25일 이번에는 양천구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해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호흡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번 두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 사고 전력이 있다고 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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