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장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역시 제자인 B군의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