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등 ‘적용 규정 없다’ 빠져나가 서울대·부산대 의료진만 대상 돼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한 모습. /뉴시스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관계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특혜 시비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는데, 의료진만 징계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B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이며,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씨에 대해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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