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원문 링크 : 검찰, ‘상습 마약’ 유아인 2심 징역 4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