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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 입양해 성관계 시키고 영상 촬영…美게이부부 결국

 아들 둘 입양해 성관계 시키고 영상 촬영…美게이부부 결국

아동학대·근친상간·성매매 등 혐의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형 선고 기사와 관련없음.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서울경제]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성학대 등을 저지른 동성 부부가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 시간) 월튼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윌리엄 줄록(34)과 재커리 줄록(36)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기독교 특수지원 기관을 통해 입양한 남아 2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을 맡은 랜디 맥긴리 지방검사는 "피고인들이 '공포의 집'을 만들었다"며 "그들의 욕망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깊이 타락했지만 그들의 힘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과 피해자들의 힘보다 크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어린 피해자들에게서 본 결의는 대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줄록 부부는 2018년 당시 3세, 5세였던 남아를 입양해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관계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