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구속 기소…비상계엄 관련자 첫 기소 尹, 국회 진입한 의원들 체포 지시 "계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돼" 해제 의결 후에도 국회통제 명령 金, 尹 내란공모 혐의로 재판行 警, 尹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군 지휘관에게 직접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한 시점에 김 전 장관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세 명부터 잡아 구금시설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점도 새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