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를 기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공조본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의 구속은 모두 퇴임 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세 차례 출석 거부하자 '초강수', 尹측 "수사권 없어…영장 부당" '내란혐의'…수색영장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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