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라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