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손질'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시행 정부가 현재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때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에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가 주요 대상이...
원문 링크 :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