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운전하는 차량 탔다가 낭패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사고로 후유장해 시 대인배상1 보상 태부족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살다보면 종종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입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위 두 담보에 따라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담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