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2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