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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住民登錄證 Resident Registration Card 2020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받게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주민등록증.[1] 발급 국가 대한민국 발급 기관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세종, 제주)[2] 제작 기관 개정 연도 1968년 (1975년 일부 개정) 1983년 2000년 (2006년, 2020년 일부 개정) 발급 대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만 17세 이상인 자[3] 유효 국가 대한민국 (국내 신분증으로서)[4] 한자문화권 (한자 성명 증빙) 알바니아[5] (여행 문서로서, 90일)[6] 1. 개요[편집]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

# 최순실

원문 링크 :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