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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카톡' 없인 못사는데…'한달새 3차례 장애' 선 넘었다

 한국인들 '카톡' 없인 못사는데…'한달새 3차례 장애' 선 넘었다

국가통신망 다름없는 카카오톡 민간·공공기관 하루 1억건 이용 '국민 메신저' 지위 차지했지만 구체적 원인 설명 없이 '입꾹닫' 정부 발표 이후 '관리 미흡' 시인 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같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대상으로 장애 대응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이어 최근 들어 지난 한 달간 세 차례나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 메신저 장애에도 '대응 의무' 없다니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에도 이용자들에게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항(제37조의12)은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예외가 있다. 주기적으로 이용요금을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면 장애 사실과 원인을 알리거나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고지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