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내일 처리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조위는 의장 1명과 여야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구성되고 기본 1년, 최대 3달 연장해 활동하게 됩니다.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권한 등 여권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
원문 링크 :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