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통장 납입 상한액 한달 10만원서 25만원으로 저축총액 클수록 당첨유리 소득공제 금액도 늘릴 수 있어 청약부금, 종합통장 전환 허용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약 대기자들은 앞으로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등 용도가 한정됐던 통장은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민간과 공공 청약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진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납입 인정 한도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A23면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 납입액 산정 때는 매달 납입 금액 중 10만원까지만 인정해왔다.
가령 청약통장에 매...
원문 링크 :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 노리면 청약 월25만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