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박순관 에스코넥 회장, 아리셀 대표도 겸직 아리셀 대표를 겸하고 있는 박순관 에스코넥 회장이 지난 24일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헌우 기자, 에스코넥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의 사망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중처법 위반에 따라 아리셀을 이끌고 있는 박순관 에스코넥 회장이 향후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 8시 48분 아리셀 공장 화재가 완진됐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22시간여 만이다. 그러나 현장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이 합동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