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하기 다친 A 군의 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사 무인키즈카페를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다치는 일이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 군은 부모와 함께 수성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 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에어바운스와 볼풀(ball pool) 등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평소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의 온라인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공간대여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돼 있어 행정 당국의 안전점검·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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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키즈카페서 뛰놀던 아이 봉변…발바닥 박힌 6cm '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