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선고, 강사는 항소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의 목을 감아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학원강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가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께는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