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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우회전하다

 스쿨존서 우회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6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13분께 경기도 부천시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 앞 범퍼에 치인 어린이는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했다. 곧이어 나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멈추지 않고 택시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