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월 2회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유일 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해왔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대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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